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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를 하면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빨리 어른이 되고자 자유를 찾아 독립을 한 것은 좋았는데, 그동안은 부모님이 내서 몰랐던 월세, 가스비, 통신비, 수도요금, 전기세 등 내려고 보니 내가 이렇게 많이 썼나 싶고 아까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월세가 생각보다 진짜 지출내역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만약 정부에서 월에 20만 원씩 총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월세특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240만 원 가져가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앞서 간략하게 말씀드린 대로 청년층의 경우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습니다. 이에 청년들의 늘어나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정부에서 낸 월세지원사업입니다.
당연히 대상자는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이며,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 기준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1년간 총 240만 원을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 나이 : 만 19세(2005년생) ~ 만 34세(1989년생)
- 요건 : 청약통장 가입,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다른 월세 복지사업 중복 참여 불가능
24년 4월 12일부로 신청자격 중에 거주요건이 폐지되면서 훨씬 많은 대상자들이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생각지도 못하게 본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아래 마이홈포털에서 제공하는 청년월세 자가진단 서비스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소득기준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소득요건을 보고, 알바만 해도 저것보다 많이 버는데 난 해당 안 되겠다 하면서 포기합니다.
가족 구성원 | 1인 가구 60% | 2인 가구 60% | 원 가구 100% (3인) | 원 가구 100% (4인) |
중위 소득 | 1,337,067 원 | 2,209,565 원 | 4,714,657 원 | 5,728,813 원 |
*** 원 가구 정의 : 청년가구 + 1촌 이내의 부모를 포함하는 가구 ***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청년월세 특별지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단 1원 한 장까지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의 신청을 반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일을 한 회사나 아르바이트 직장에서 꾸준히 한 사람보다는 이직을 위해 몇 개월 쉬었거나, 수입이 일정치 못한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진짜 많이 받기도 합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신청기간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24년 2월부터 25년 2월까지 1년간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지급기간은 최대 26년 12월까지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 포스팅을 24년 12월에 발견하셨어도 아직 청년월세 신청자가 많지 않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무조건 월에 20만 원씩 연속적으로 받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달은 안 받고 어떤 달은 몰아서 받는 등 총 한도 240만 원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온라인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어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인터넷이 어렵거나 잘 모르시겠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의 관할 복지센터(동사무소)를 찾아서 신청하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월세지원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서약서, 임대차 계약서, 월세이체 증빙서류, 입금통장 사본, 청약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간혹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아서 귀찮다며 그냥 넘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하면 하나도 어려운 것이 없으니 꼭 청년월세 지원받아 가세요. 나중에 나이가 들면 받고 싶어도 못 받습니다.
참고사항
월세 지원금의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바우처라던가 집주인 계좌로 돈이 가는 것이 아닌, 신청자 본인의 계좌로 현금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지급기관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시군구)입니다. 지원금은 신청한 달의 월세 분부터 소급해서 지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