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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후 생활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퇴직 후에 다른 직업을 구하거나 잠시 쉬는 과정에서 일할 때보다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퇴직금은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재원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대충 회사 경리분이 고지해 주는 걸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며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김태희 씨는 A기업에서 7년 4개월 동안 일했다. 그녀가 퇴사하기 3개월 전, 월급은 2,500,000원, 상여금은 1,000,000원, 그리고 잔업수당은 총 300,000원을 받았다.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 먼저 김태희 씨의 평균임금을 계산해 보자.

 

 

  • 평균임금 = (월급 + 상여금 + 잔업수당) x 3개월 ÷ 3개월 동안의 총 근무일 평균임금 = (2,500,000 + 1,000,000 + 300,000) x 3 ÷ 90 = 3,800,000 ÷ 90 = 42,222원 (평균일급)
  • 퇴직금은 근속연수와 평균일급을 곱한 후 30일을 곱해서 계산한다. 김태희 씨의 근속연수는 7년 4개월이므로 7.33년으로 간주된다.
  • 퇴직금 = 평균일급 x 근속연수 x 30일 퇴직금 = 42,222원 x 7.33 x 30 = 9,304,466원
  • 따라서 김태희 씨는 A기업에서 약 9,304,466원의 퇴직금을 받게 된다.

 

퇴직금의 지급 기준

 

  • 근무기간 :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이때 근무 기간은 연속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지급 조건 : 일반적으로 사직, 퇴사, 정년퇴직, 사망 등의 경우에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징계 해고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여기서 잠깐 : 최초에 일할 때에 수습기간이 있었다면 계약서를 확인해 보고, 수습기간 동안 4대 보험이 안 들어갔다면 이 기간을 빼고 1년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 중간정산이란? : 근로자가 회사를 옮기거나, 다른 이유로 중간에 퇴사할 경우 그동안의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 계산 방법 : 중간정산의 경우,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항목설명

중간정산 정의 중간에 퇴사할 경우 근무 기간에 비례한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전체 금액 ÷ 총 근무 예상 기간) x 실제 근무 기간

 

평균임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은 퇴직금 계산의 기본이 되는 금액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근무 기간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 기준 기간 :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퇴직 전 3개월 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상여금, 잔업수당 등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상여금이나 특별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계산 방식 : 지급받은 급여의 합계를 해당 기간의 총근무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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